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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할 수 없는 행위▪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A당 지역구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할 수 없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치는 경우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지역구 평균 2.8 대 1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하여 평균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한편,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2개 선거구에 7명, 광역의회의원 17개 선거구에 44명, 기초의회의원 26개 선거구에 70명이 등록하였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3월 31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붙임 후보자 등록상황 1부. 후보자 등록상황 ▣ 총 괄 구 분제22대제21대정수후보자수경쟁률정수후보자수경쟁률국 회의 원합 계3009523.2:13001,4304.8:1지역구2546992.8:12531,1184.4:1비례대표46253(38개)5.5:147312(35개)6.6:1재․보궐합계451212.7:1581552.7:1구․시․군의 장273.5:18253.1:1광역의원17442.6:117442.6:1기초의원26702.7:133862.6:1 ※ 지역구 국선 최고 경쟁률 ➭ 서울 종로구 (7:1) ▣ 정당별 현황 구 분합 계정 당 추 천소 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합 계952894246254303531지역구699641246254--17비례대표253253--303514구 분정 당 추 천무소속 새로운미래개혁신당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기타정당합 계3953312515058지역구284311-4258비례대표11102025108- * 참고 <제21대 국선 후보자 등록상황> 계지역구비례대표1,430(4.8: 1)1,118 (4.4 : 1)312 (6.6 : 1) 별지 1. 후보자 각종 통계 2. 제22대 국선 정당 참여 현황 별지 후보자 각종 통계 ▣ 여성후보자 추천현황 구 분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제22대합계23841301618159지역구994130--73비례대표139--161886구분개혁신당자유통일당진보당조국혁신당기타정당무소속 합계1113513652지역구635-22비례대표510-1363-구 분계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우리공화당제21대합계38532261621173416지역구21332264--168비례대표172--122117188구분민중당한국경제당국민의당친박신당열린민주당기타정당무소속 합계324137914612지역구28--1-8612비례대표44136960- ▣ 성별·연령별 구 분 후보자수성 별연 령 별남여20세미만20세이상30세미만30세이상40세미만40세이상50세미만50세이상60세미만60세이상70세미만70세이상합 계9527142380155611840331545지 역 구6996009904347331524726비례대표2531141390112245886819 ▣ 직업별 구 분후보자수직업별국회의원정치인농 ·축산업상업운수업수산업건설업금융업약사·의사변호사종교인회사원교육자출판업정보통신업무직기타합 계95217734612131310217761017701112184지 역 구6991732567101260105761139019111비례대표253490530142719463110373 ▣ 학력별 구 분후보자수학력별미기재무학(독학)초퇴초졸중재중퇴중졸고재고퇴고졸전문대재전문대퇴전문대졸대재대퇴대학교수료대졸대학원재대학원퇴대학원수료대학원졸합 계9521100200201190015418533917272445지 역 구6993001000011200711232689254326비례대표2538001002007008362718018119 ▣ 재산신고액별 구 분후보자수재산신고액별채무(-)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5억원미만5억원이상~10억원미만10억원이상~30억원미만30억원이상~50억원미만50억원이상~70억원미만70억원이상~100억원미만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300억원이상1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5억원미만5억원이상합 계95241999556311721673247831231212지 역 구69931053224241301262456521181211비례대표253194633274241791310501 ▣ 병역별 구 분후보자수후보자 병역신고현황군복무를마친사람군복무를마치지아니한사람병적기록이없는사람해당없음(비대상)합 계9525991191233지 역 구69950099199비례대표25399200134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액별(납부액) 구 분후보자수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없음50만원미만50만원이상100만원미만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500만원이상1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합 계9521138189153247206288지 역 구699121105832184170223비례대표253101783321633665 (체납액) 구 분후보자수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없음50만원미만50만원이상100만원미만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500만원이상1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합 계95284042831101263지 역 구699616347218832비례대표25322481102431 (현체납액) 구 분후보자수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없음50만원미만50만원이상100만원미만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500만원이상1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합 계9529401131420지 역 구6996901121220비례대표2532500010200 ▣ 전과건수별 구 분후보자수전과건수후보자수전과건수별1234567891011이상합 계9523051617636178112201지 역 구6992421286328116112101비례대표253633313862000100 ▣ 공직선거 입후보경력별 구 분후보자수등록경력후보자수입후보경력별1234567891011이상합 계9525561631081056051261522141지 역 구69948312691985550241320141비례대표2537337177512220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참여 현황 ▣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 수 : 45개(2024. 3. 22. 현재 등록 정당 : 60개) ▣ 참여 정당 현황 : 지역구 참여 정당 21개, 비례대표 참여 정당 38개 ※ 지역구 후보자 등록 : 699명,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 253명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참여한 정당: 14개 지역구만 참여한 정당: 7개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 24개 ▣ 비례대표 등록 현황 투표용지게재순위(기 호)정 당 명 칭투표용지게재정 당 명 칭비례대표후보자추천인수비 고3더불어민주연합30전국 통일기호 부여4국민의미래355녹색정의당146새로운미래117개혁신당10국회의석수 및비례국선 득표율8자유통일당209조국혁신당2510가가국민참여신당1정당 명칭의 가나다순11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712가나반공정당코리아반공정당코리아213가락특권폐지당214공화당115국가혁명당1016국민대통합당217금융개혁당118기독당219기후민생당120내일로미래로721노동당222노인복지당523대중민주당524대한국민당425대한민국당226대한상공인당427미래당128새누리당129소나무당830신한반도당231여성의당132우리공화당833자유민주당734K정치혁신연합당케이정치혁신연합당435통일한국당236한국농어민당237한나라당838한류연합당339홍익당240히시태그국민정책당1 합계253 지역구국회의원선거만 참여 정당(7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국민주권당, 민중민주당, 새진보연합, 한국국민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만 참여정당(24개)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가가국민참여신당,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가나반공정당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당, 국민대통합당, 금융개혁당, 노인복지당, 대중민주당, 대한국민당, 대한상공인당, 미래당, 새누리당, 신한반도당, 여성의당, K정치혁신연합당, 통일한국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홍익당, 히시태그국민정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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