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소개
  • 소식
  • 자료실
  • 후원/회원가입
캠페인 참여하기
소개
바선모란?
인사말
걸어온길
함께 하는 사람들
주요활동
정관
재정공개
오시는 길
소식
중앙회 활동
시,도 지회 활동
자유게시판
언론보도
뉴스레터
일정
공지사항
운영위원회
전국취재기자
자료실
선거정보
정책, 공약 알리미
민주시민교육
초.중.고 선거프로그램
사진,영상
스토리텔링
설문조사
캠페인참여하기
바선모타운홀
민주주의플랫폼 광장
후원/회원가입
후원/회원가입
뉴스레터 구독신청
회원정보수정
  • 소식
  • 언론보도
언론보도
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관련 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2021-06-23 21:10:01 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20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럼 설립·운영  활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포럼에 안내하였다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포함, 이하 같음)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법상 제한되지 않으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되거나,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89(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된다

 

  또한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제45조에 위반된다

 

중앙선관위는 포럼 활동의 위법여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상 한·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포럼 활동에 관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할 수 있는 사례

        특정 후보자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활동
      SNS·문자메시지로 포럼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배부
     ❍ 포럼 명의로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게시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  내빈 축사
     ❍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 다만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공약 발표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반
                  포럼 SNS 후보자의 활동상황 게시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포럼 운영비를 받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는 경우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 개최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대선 선거일전 180일인 2021 9 10일부터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회원모집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행위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46029
이전글 선거연수원, 전국 고교학생회장 등 대상「제16기 미래지도자 열린캠프」개최 2021.06.17
다음글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 헌법 개정 땐 삭제가 바람직” 2021.06.29
바선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