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소개
  • 소식
  • 자료실
  • 후원/회원가입
캠페인 참여하기
소개
바선모란?
인사말
걸어온길
함께 하는 사람들
주요활동
정관
재정공개
오시는 길
소식
중앙회 활동
시,도 지회 활동
자유게시판
언론보도
뉴스레터
일정
공지사항
운영위원회
전국취재기자
자료실
선거정보
정책, 공약 알리미
민주시민교육
초.중.고 선거프로그램
사진,영상
스토리텔링
설문조사
캠페인참여하기
바선모타운홀
민주주의플랫폼 광장
후원/회원가입
후원/회원가입
뉴스레터 구독신청
회원정보수정
  • 소식
  • 언론보도
언론보도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2022-12-27 21:51:43 423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 8 실시하는 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 19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2022 12 20)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2023 1 19)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 2 21일∼22) 전일인 2 20() 또는 21()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 2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 21.()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이전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식 출범 2022.10.18
다음글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 대 1 2023.02.10
바선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