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정선거지도사’ 민간자격 등록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1일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회장 김명곤, 이하 바선모 중앙회)에 따르면 바선모 중앙회는 공정선거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제1기 자격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공정선거지도사는 선거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 공정선거 교육과 선거 관련 허위정보 식별·분석, 공정선거 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 자격으로 운영된다.
자격은 2급과 1급으로 나뉜다. 2급은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40시간 교육과 필기시험을 거치며 선거제도와 선거절차, 정보리터러시, 민주시민윤리, 공정선거 교육론, 허위정보 대응론 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급은 2급 취득 후 6개월 이상 교육 활동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필기시험과 강의 시연, 교육 사례 분석 보고서 심사를 통해 전문 강사와 교육 기획자로서의 실무 역량을 검증한다.
바선모 중앙회는 자격 취득자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선거 관련 허위정보 모니터링·팩트체크, 공정선거 문화 확산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곤 바선모 중앙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힘은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다”며 “공정선거지도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확한 선거 지식을 전달하는 신뢰받는 교육자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선모 중앙회 사무국 관계자 역시 "선거에 대한 의혹과 논쟁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지식"이라며 "제1기 과정에는 선거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바선모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등록이 완료되면 원격평생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1기 공정선거지도사 2급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수강료 등 세부 내용은 등록 완료 후 공지한다.
다만 공정선거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등 법정 직무 수행 자격이나 위촉 권한을 부여하는 자격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