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는 민간자격인 '공정선거지도사' 등록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는 민간자격인 '공정선거지도사' 등록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시민 대상 공정선거 교육을 전문 자격 체계로 바꾸는 시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는 민간자격인 '공정선거지도사' 등록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1기 자격 과정을 즉시 출범시킬 방침이다.

공정선거지도사는 선거제도와 절차를 올바르게 알리고,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지는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교육 전문가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됐는데, 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고 사실 검증 중심의 시민 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참관인 교육이나 미국의 선거행정 전문가 자격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정선거 교육 전문가 양성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다.

자격 과정은 1급과 2급으로 나눠 운영된다. 2급 교육은 선거제도와 절차의 이해, 정보 판단력, 허위정보 대응 등 7개 과목 40시간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진행돼 직장인이나 주부, 은퇴자 등 누구나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급 과정은 선거법규 심화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이론에 실습을 더한 24시간 과정이다. 필기시험 외에도 실제 강의 시연과 보고서 심사를 거쳐 현장 실무 역량을 검증한다.

자격을 취득하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의 민주시민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선거 관련 허위정보 모니터링이나 팩트체크, 공정선거 캠페인 기획 등도 맡는다. 중앙회는 자격 취득자에게 교육 활동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보수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지자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기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대학 과정과 연계해 학점 인정이나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곤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회장은 "민주주의의 힘은 유권자의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다며 공정선거지도사가 사회 곳곳에서 신뢰받는 교육자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행안부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1급·2급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자격은 선거 교육과 지도 역량을 검증하는 민간 자격으로,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위촉받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