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 강화 ‘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
2021-05-29 01:00:06
288
|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했다. 28일 이 의원실에 딸면 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하지만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가 2년 단위로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세히 보기] |
|
| 출처 : http://news.tf.co.kr/read/national/1864292.htm | |
이전글 |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결의대회 | 2021.05.28 |
다음글 |
선거권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 허용등 개정의견 국회 제출 | 2021.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