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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선거권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 허용등 개정의견 국회 제출 2021-05-29 10:22:40 4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 25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확정하였다.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제한 폐지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 당내경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허용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감염병 긴급사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신체장애 선거인의 경우에 활동보조인도 투표보조를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4 ‘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방법 확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에서 선거일전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전 240등으로 확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어깨띠‧표지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직접 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출마선언식 개최 허용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 폐지·완화

      ⇨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녹화기 규격 제한 규정 폐지

      ⇨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을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방송연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제한 규정 완화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당내경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허용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후보단일화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보도 금지 등의 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공표·보도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감염병 긴급사태 거소투표신고 확대

      감염병 유행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포함하여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투표시간 조정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재국의 우편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외투표소 투표시간 조정)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투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관리·운영하는 유튜브 등 보도채널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당선무효 선거보전금을 반환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명단을 정당에 통보

  임기개시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 추가 확인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재산내역후보자등록 당시 재산신고내역을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류는 당선인에 한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규제

      (정격출력 제한) 정격출력(차량용 : 3KW, 휴대용 : 30W) 이내의 확성장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21 국회의원선거에서 차량용 확성장치로 정격출력 2KW5KW 전체의 73.8% 차지하고, 실제 대담·연설에 3KW5KW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3KW 제시하였으며, 휴대용 확성장치(30W)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20M, 70dB 기준으로 하여 정격출력을 도출

      (사용시간 제한)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 축소

 

   

사용가능 시간

   

개정의견

차량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오전 7~ 오후 10

(오전 7~ 오후 9)

오전 8 ~ 오후 8

휴대용 확성장치

오전 6 ~ 오후 11

오전 7 ~ 오후 9

 

  미성년자 선거참여 확대 학습권 보호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확대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금지되는 장소‘등교일의 학교’를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를 제외하여 교내시설 전체를 선거홍보물 배부 등이 금지되는 장소로 명확하게 규정

 

정당·정치자금법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구·시·군당 설치 허용

     [전제]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

      (생활정치 활성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도록 구·시·군당 설치 허용

      (사당화 방지)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당원총회 등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제한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경상보조금의 10/100을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후원인이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화

  정당가입 가능연령 16 하향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가능연령 하향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 허용

      후원회 지정권자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서비스를 통하여 후원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

  후원금 모금 인터넷광고 허용

      신문 등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의 횟수·규격 제한 규정 폐지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교섭단체 구성 정당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매월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다음 달의 5일까지 상세내역을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상시 공개

      ⇨ 회계보고 시 전자적 파일 형태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검색·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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